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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삼성 겔럭시건
 양시정
 2012-06-16  |    조회: 163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영주에 사는 양**이라고 합니다.
겔럭시1을구입했는데 액정이 이상해서 스비서 센터에 가서 문의를 하니
보증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액정교체 비용을 9만8천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저가 실수로 손상시킨 것도 아니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것데
약정기간도 남아있는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부품값을 부과시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방법이 없는것입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해당휴대폰의 액정이상으로 센터를 방문하셨는데 액정교체비용이 발생한다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잴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하자 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