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SK텔레콤은 한화손해보험(주)과 제휴하여 폰세이프 분실보험의 부가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실보험의 처리 기준은 한화손해보험사(주)의 프로세스에 의해 적용되고 있으며, 1차 보상불가 답변 이후 재 심사 요청이 진행되어 보험사측 담당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 하기 때문에 빠른 업무처리를 재촉할 수 없었던점 양해를 구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제보자님께서 폰세이프측에서 SKT와 협의되지 않은 서류 (11/15일 본인이 상담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불쾌해 하시고, 현재 휴대폰을 다시 습득하게되어 폰세이프 보상이 필요없다고 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