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A/S기간동안 무상제공되는 부품(약20만원)을 A/S만료 3일후에 갔더니 기간이 지났다고 제공할 수 없데요
서광준
2012-07-10 |
조회: 157
2009년 6월23일 폭스바겐 파사트 2.0TDI를 광주광역시 대리점에서 구매하였다.
2012년 2월9일 자동차 점검/정비시 주행거리는 69,357km
489,830원의 작업내역을 보면 뒷바퀴의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 있었다.
A/S센터 직원은 앞바퀴 패드는 무상제공부품인데 아직 교환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 부품은 A/S가 끝나면 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인건비만 지불하면 교체해준다고 하였다.
아니, 뒷바퀴 브레이크패드를 교환하는데 앞바퀴는 괜잖다고? 이상했지만 믿고 넘어갔다.
6월 첫째주에 여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부품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묻자 가져가라고 했다.
그러나 바뻐서 가자 못했고 두번째주 다시 전화했지만 바뻐서 갈수가 없었다.
6월27일 방문을 했더니 A/S기간이 3일이 지났으니 부품을 줄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품의 무상제공이란 A/S기간내에 해당되며 하루만 지나도 안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를 했다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부품을 받아 갔을 것이다.
정말 원칙을 중요시 한다면 2월9일 앞바퀴 브레이크패드도 교환해주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고객에게 서비스중시한다면 부품은 만료일 지나 가져가지 않으면 소멸되다고 말했어야지
애매한 태도로 소비자를 농락하면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고작한다는 소리가
원칙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광주A/S센터는 앞으로 이 부품을 교환하려면 부품값으로 20만원 내야하고 그 대신 인건비는 공짜로 해주겠단다. 저는 인건비 공짜 제공은 원치 않는다. A/S기간이 지났으니 지불하겠다. 그러나 고객의 부품은 A/S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삥땅을 하지 말아라 고 했지만 안된다고 한다.
해당업체의 자동차를 이용 중 A/S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비가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A/S 기간이 하루라도 지났을 경우 유상수리비가 청구될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