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초에 새로 구매한 카메라를 용산에서 구매했습니다. 쇼핑몰에 보니까 카드결제 된다고 무이자 행사 팝업이 떠서 그걸로 결제를 했더니 카드결제 되는 제품이 아니고 현금입금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곳보다 가격이 좀 저렴해서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현금입금으로 처리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그립부분 고무가 들떠서 매장에 직접 가져갔더니 자기네가 직접 서비스센터에 맡겨서 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니콘서비스센터에 보내서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박스를 개봉한 거라서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수리해서 쓰는걸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돌잔치 촬영이 바로 있어서 어쩔수 없이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좀 찜찜했지만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써야 해서 어쩔수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던차에 카메라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며칠전부터 카메라 바디에 하얀 가루가 생기더니 코딩제질이 벗겨 지더라구요.
결국 니콘as센터에 방문을 했고, 서비스기사분이 중고 제품이고 , 도색을 한 카메라 같다고 하셨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고 싶어서 니콘 본사 쪽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2008년도에 정품등록을 했던 기록이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용산 직원분은 이월상품이고 새제품이라서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말해 줬는데 , 이월상품이고 새제품이 어떻게 정품등록한 기록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글을 보다가 저랑 같은 매장에서 구매한 글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54409번 글이... 렌즈구매하신 분 같은데 새제품 주문하고 중고제품을 받으셨다는 글이었습니다. 용산역 3층 이고 , 판매자 번호가 010 **** **** 입니다.
저하고 같은 매장에서 구매하신게 맞더라구요.
어떻게 새로 산 카메라가 사자마자 as 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