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기관의 a/s처리가 의심스럽다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시어 하자로 인정받는다면 해당업체측으로 제a/s요청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