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에프미래정보통신(주) 고발합니다.
어제 전화와서 핸드폰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며,
무작정 핸드폰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이나 전화사기라고 생각해서 건성으로 알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
오늘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잘 받았냐고 전화가 온 뒤, 이 핸드폰을 무조건 6개월 사용해야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단말기는 한 시간 후부터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니, 어제 제가 다 동의한 것이라고 하며
핸드폰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함께 보내 준 종이에는 '개통을 원하지 않으면 뜯지마시고 반품해주시기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KT올레 본사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본인들은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물건을 보내준 담당자와 해결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핸드폰을 보낸 담당자와 다시 통화하여 종이에 적힌 대로 반품처리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핸드폰을 보내고, 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매우 불쾌합니다.
저는 잘 해결된 편이지만, 잘 모르시는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마케팅에 현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일방적인 휴대폰개통 판매로 인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