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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납골묘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이상봉
 2012-07-12  |    조회: 79
보모님께서 해인사 고불암 납골묘를 판매하는 업자들의 상술에 현혹되어 납골묘 계약금 3백만원을 지불한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여 계약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7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해지를 하더라도 계약금을 한푼도 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잔금치르는 날짜는 되지않았는데 어떻게 계약금을 환불받을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부모님께서 해당 납골묘 계약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납골당 계약취소와 관련해서는 별도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나, 민법상 계약 해제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소비자 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금액의 10%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