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잦은 꺼짐으로 인해서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런건 그냥 넘어 간다고해도 환불을 받을려고 하니 기간이 일주일 정도 발생을 하는대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휴대 전화를 항상 소지하고 연락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대요.
이 환불 기간동안 저는 영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내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창원 상남도 엘지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결해 줄수 없고 손해는 전부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구입한 기계 고장으로인해서 업무상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인대 왜 엘지에서는 전부 고객탓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대요...
이부분을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