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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창생 메디칼 답변에대하여
 김세구
 2012-07-12  |    조회: 718
무더위에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다소 이해가안돼는 부분이있는데요.상대방측에 연락이됏다는건지 아니면어떻게조치을 취해야한다는건지요? 또한고발센터에서 어떤중제을하는지요? 명확환 답변을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수고 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허위광고관련으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