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우선 정비소의 점검을 통해 사용자 과실 혹은 차체 결함 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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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우선 정비소의 점검을 통해 사용자 과실 혹은 차체 결함 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