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분께서는 약정 24개월을 인지하시고 약정 종료 시점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해지. 무료 넷북으로 인지하였기에 단말기 대금 청구가해지 이후에 청구됨에 부당함을 주장. 본 상품은 와이브로 24개월, 단말기 할부 36개월로 가입이 되었으나 해당 대리점의 확인시 판매점이 폐점으로 가입 서류 증빙이 어려워 계약상의 내용은 확인되나 구비서류 미비로 증빙이 어려운점에 해당 대리점에서 약정 기간 이후 1년의 단말기 대금 중 6개월의 단말기 대금을 통화 부재로 협의안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와이브로 신청후 사용중 하자로 해지요청하셨는데 무료라고 하던 넷북에 대한 요금인출이 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기기값무료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