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7/23일날 99,000원 짜리 토익 동영상을 끊었는데요 전체 55회 중에서 4회를 보고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시간도 채 못봤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3/1을 본걸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제가 처음 결제시 사용했던 만원짜리 쿠폰은 그냥 사라지는거고 그래서 총 결제액 89,000원-33,000원=56,000 이런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저 금액만 환불 가능하며 만약 포인트로 받을 시에는 8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불하는건데 사용했던 쿠폰 만원짜리도 사용했으니 사라지고 분명 99,000원 상당의강의를 결제했 음에도 불구하고 쿠폰은 무시한 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니.. 암튼 쿠폰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공제액이 2/3가 체 안됩니다. 평생교육법에 나와있는대로 했따고 걸릴거 없으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인데.. 진짜 방법이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불 요청은 결제후 하루만에 했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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