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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고장난 제품 을 제포장해서 판매후 수리비 및 환불 거절
 문명훈
 2012-07-25  |    조회: 1511
2012-07-25 11.15.54.jpg
담당,박소장 010 **** **** 공장에서 직접구매후 불량제품으로 수리후 제품환불요청,거절 다른 제품 싸게줄테니 사야한다며 환불거절입니다,구입시기 5일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