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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