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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렌트비용
 이지은
 2012-07-25  |    조회: 1015
제 동생이 몇일 전 차사고를 내서 사고처리하면서 상대방 차 정비소인지 그쪽에서 상대방 차주에게 렌트를 해주더군요.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금액이 큰 사고여서인지 문제가 많으네요.
그래서 결국 저희쪽에서 처리하기로 한 터라 현재 렌트비까지 제 동생이 주어야되는 상황인데요.
그랜져HG 300 모델이 하루 렌트비가 46만원이라고 하네요.
2일을 탔으니 92만원인데...
이건 뭐 외제차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할인 전 금액이 보통 20~30이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를 상대로 쉽게 말해서 돈을 불려서 받을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원래 정비소에서 바로 렌트차를 내주면 그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는 건 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 사고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대여해주어 요금납부를 해주셔야하는데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