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신발구매건
 남덕자
 2012-07-30  |    조회: 962
제품을 구매하구 제품이 불량이라 판매자와 통화후 반품을 7/11일 하였습니다.
이후 반품 취소처리를미루며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의 반품요청후 물건 배송까지 하였는데 구매취소가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