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조회사 불입만기로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타사로 이관되면서 기존 불입금액도 다르게 되어있었으며 사용원할경우 부활신청해서 해당횟수만큼 또다시 납부를 해야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2조(상조서비스의 제공 지역)에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전에 해당 지역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