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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방판용 화장품
 박진선
 2012-07-30  |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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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DR.MELAHEAL HOMME 이란 화장품인 남성용 토너제품을 구입한바
화장품 케이스 밑에 년도가 " 11.01.10" 이란 날인이 있어 이것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51-7 번지에 위치한 (주)나투젠(032-821-2436) 제조,판매처에 문의해 보니
이 표시가 생산년도라고 확인을 받았으며 현재 생산되는 제품은 생산년도 밑에 유통
기간 표시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를 2012.7.30(월)에 영업부 이** 차장에게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회사 제품은 광고를 하지 않아 인지도가 없는것은 둘째치고
아시는 지인분을 믿고 구입하였지만 지인분이 전형적인 영업직을 해본 사실도 없는
주부이고 하여 지인분에게 얘기하지 않고 (주)나투젠(032-821-2436) 본사
영업부 이용진 차장에게 전화하여 지인분에게 전화하기 불편하고 거의 1년6개월
지난 제품을 사용하기 불편하여 그 회사에서 교환을 부탁하니 이**차장은 본인도
유효기간은 2년이라며 항변하며 또한 이 제품의 판매처가 아니므로 지인에게 연락
하여 교환하라는 얘기인즉 본인은 이 재고 화장품 문제에 대해 판매처 본점인 (주)나투젠
에서 교환하여 주시는 것 밖에는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교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교환 또는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