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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마두파킹프라자 주차비
 김진아
 2012-07-30  |    조회: 102
2012. 7.30.18:39분 건물에 주차를 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갈 주차장이 아닌 옆 건물인 마두파킹프라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0번지)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5분정도 걸렸구요,,,, 아주머니 한분이 계시더라구요,,,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차를 했기 때문에 2000원 주차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실수한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2000원의 주차비를 받은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5분 승강이 끝에 주차비를 내고 나왔습니다.,,,,T T

마두파킹프라자 사업주에게 주차장관리인 교육과 주차비 부과할 때 이러한 사항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당초 주차하기 위해 들어갔던곳이 아닌 옆건물에 주차를 잠시하고 나오는길에 부당한 요금청구를 하여 억울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주차장 이용시 당사 주차관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불편하신 사항은 해당업체 고객센터 혹은 담당자분에게 연락하시어확인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더운날씨에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