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신사역 주변 마이핏 휘트니스를 한 사람당 3개월에 270000원으로 와이프와 같이 등록했습니다.
한달여 지난 7월 16일 허리 디스크로 인한 지속적인 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였다
불이익이 많을 건데 괜찮겠냐는 관계자의 반응과 환불액을 책정해서 알려주겠다는 약속
삼일이 지나 연락이 없자 소비자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했고 1일에 15000원씩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함.
28*15000=420000원이다. 등록비 보다 많은 금액을 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부당거래임이 확실함.
다음날, 계약시에 담당했던 이** 부장에게 전화를 하니 휘트니스측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함. 그 다음날, 이** 부장이 휘트니스측에서 단호하게 환불을 마다한다면서 위약금 10%로만 내고 정상적인 환불받는 방법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을 하라고 함 댓글1
등록하신 헬스장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다고 했는데 환불이 잘못된것같아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