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YMCA 수영강습료가 한달에 65,000원인데 3개월을 등록하면 10%할인해준대서 계산했습니다.
: 65,000*3=195,000원 10%할인료 19,500차감하면 175,500만 계산하면 되는데 176,000원을 내라고 해서
왜냐고 했더니, YMCA규정이 500원 이하는 절사돼고 500원 이상은 반올림되어 175,500원 이지만
176,000원을 받는다네여.
이게 말이됩니까?
어디에도 이런규정은 못들어밨습니다. 5원도 아니고...
한사람이 500원씩 반올림되어 그돈이 모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국민을 위한 YMCA아닌가여?
이건에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시어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