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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렌지대 환불 거부
 이민석
 2026-07-06  |    조회: 129
로켓설치로 설치받은 렌지대가 설치 직후부터 상단 수납장 문만 열어도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제가 제품을 약간 이동시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흔들리는 동영상도 제출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23:41:53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