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판매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손님에게 반품 택배비 접수하라니..
 김명중
 2026-08-29  |    조회: 116
건흥전기 라는곳에서 품목을 구입했으나 상품을 잘못 구입해서 반품 요청을 하였음.
당시에는 상품이 배송 준비중이었음 그런데 업체에서 상품 발송.
이후 반품 신청했고 고객의 변심이라는 이유를 들음 이에 업체에게 상품준비중이었을때 반품환불 신청했는데 무슨소리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상품을 보낸 후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와 관련 네이버 측에 문의 결과 업체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 이다라는 결과를 들었고 해결책이 없다 라는 말을 들음 네이버에서 중재를 못하고 있음
해당 물건은 반 품 이 후 상태 확인 안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9 19:56:14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