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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singer22 라는 쇼핑몰에서 사기를 칩니다.
 김문기
 2012-07-31  |    조회: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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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날 구입한 제품

오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시다 시피 밑창이 나가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환불할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려고" 라고 하면서 욕도 쓰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욕도 하네요(녹취했습니다.)

환불이 안되나요? 1주일만 지나면 그리고 한번 신었다고 환불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죠??

오늘이 딱 15일째 되는날이고 인터넷 영수증 있고 운송장 번호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하자로 인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