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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발불량
 고영남
 2012-08-01  |    조회: 718
케이스위스에서 아이신발을 샀습니다.

아이가 다리교정을 하는데 필요한신발입니다.

190mm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다니는 병원에서 맞춘 350,000원 짜리 교정용깔창이 있는데

신발 싸이즈에 맞춰서 깔창을 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케이스위스에서 산 새 신발이 왼쪽은 190mm이고 오른쪽은 180mm였습니다.

공교롭게도 180mm에 맞춰서 교정용깔창을 양쪽다오려버렸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맞춘 350,000원 짜리 교정깔창은 양쪽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케이스위스 측에 변상을 요구해달라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다시 한번 해결을 촉구하시고 계속해서 처리를 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