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금요일 저녁 동네 가게에서 로스제품을 50% 세일 받아 14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월요일 출근준비를 하려고 가방을 챙기다 가격텍을 발견했는데 세일받았던 금액이 적여있어 기분이 몹시 나빠
월요일 점심무렵 가게로 찾아가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가방안의 텍이 세일 가격 맞는 거라고 하여, 가방에 이상은 없고 세일했다는 가격표를 보니 기분이 나빠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은 못해주고 보관증을 써 주겠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3일도 안된 제품이니 환불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가게 오픈이래 환불해준적도 없고 보통
교환이나 보관증으로 처리했다고 경기도 어려운데 누가 환불해주냐고 오히려 제품보는 눈도 없으면서 가방을 그렇게 싼 가격에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합니다. 화가 나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 일을 하러 가야했기에 일단
가방을 들고 나오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알고 계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자기는 상관안한다고 하니 더욱 환불을 받고 싶어져 이렇게 문의 합니다. 어찌 할지 알려주세요. 댓글1
구입하신 재품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환불은 해당업체와의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