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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외대행업체로부터 구매한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환불이나 보상이 안된데요.
 송미영
 2012-08-01  |    조회: 552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 글을 올립니다. 해외l구매대행업체인 품바이를 통해
2012.6.27 ALDO라는 회사에서 만든 샌들(DORAME)을 108,900원에 인터넷구매를 했으며
물건은 2012.7.23(월) 오후에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7.24~7.26 단 3일 신었는데
샌들 고리부분 가죽이 끊어졌더라구요. 가죽샌들인데 3일만에 그것도 몸무게 48kg인 딸아이가
신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물건을 품바이(대구소재)로 보내 달라고 해서
7.27(금)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7.31(화) 품바이 직원 이다영씨가 하는말
"원래 택배로 보냈던 상자가 아니라 반품처리가 안된다"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저는 상품에 이상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택배상자는 버렸구요.
말이 안되요 상자가 없어서 반품이 안된다니. 제가 강력히 항의하자
"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녔는지 어떻게 아냐구. 본인은 물건 사면 상자들 다 모아놓는다고"
첨엔 상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니 따지니까 신은 신발이라 안된대요.
가죽신발 상식적으로 3일 신었다고 끈이 떨어지면 누가 제품을 구매하겠어요.
그업체의 역할이 구매대행이고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해주는게
그들의 일인데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다 이야기해야 처리 가능할까요.
분명한건 신발에 하자가 있어서 온게 분명하다는것. (다른한쪽 신발은 상태 양호. 육안으로 보기에도
고리부분이 허접하게 제작된게 분명
품바이(1544-7666) 대구시 서구 비산동 185-117 충광빌딩3층 송**(010-***-****)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신발이 착화 후 얼마있다 하자가 발생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초기불량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