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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블라인드 처리건
 이선정
 2012-08-01  |    조회: 3722
새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블라인드 구매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 거부의사를 보내고 다른 가벼운 소재의 블라인드 교체를 하였습니다. 절대 환불 조치가 되지 않는다하여 모든 지불을 하고 보관장소가 여이치 않아 업체 보관으로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연락도 없고 다시 이용하기에는 불가능 할듯한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 아빠는 손해보는걸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일반구매인 경우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이므로 청약철회권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구입취소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자와 적극적 합의사항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