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 장례지도사 시험을 보기 위해 연락했던곳이 한국정보지원센터(WWW.KUW.OR.KR) 이은혜 교육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를 받았다...시험 보기위해 필요한 돈은 58만원. 필기.실기.실무까지 자격증보유까지
해서 58만원이라는 수강료를 받고 전 책 장례지도사책8권을 택배로 받게되었습니다..따로 필기 시험까지 가르쳐주고 실기까지 가르켜 주는걸로 알고 카드 할부로 58만원을 지불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책만 보네놓고 혼자서 공부하라는 말에 어의가 없었지만.. 그래도 실기는 따로 배우겠지 생각하며 혼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시험 당일이 다가오자 원서비5만원을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전 그에 대해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원서비를 대신하여 내준다 해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시험 결과는 1주일 후 한국심리상담협회에서 합격했으니 자격증 발행비하고 cd실무비로 1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몇일후 자격증이 나왔고 실무이론 cd2장를 받고 자격증에 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 한국정보지원센터에서 아무런 가르침 없이 배움도 없이 책8권 값으로 58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 분노하였고.. 이에대해 경찰서까지 찾아가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사기죄에 속하지 않는단다..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저의 잘못이 너무 큰게 분통하고 저말고도 다른 수험생들이 이런 사기에 속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에 대해 법적 처벌은 가능할지 궁금하기도하고.. 전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한국정보지원센터(www.kuw.or.kr)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2동 341-1 2f(전관)
이 은혜 교육부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다른 수험생들이 이같은 어의 없는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