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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통신사
 임지은
 2012-08-02  |    조회: 54
약정시 3개월후 요금다운과 상품권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1년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조취를 취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측에서 요금다운과 상품권을 주기로하였는데 처리가 지연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업체로 처리를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해결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