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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영
 2012-08-02  |    조회: 5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7월4일에 옷을 주문했는데 8월 2일인 오늘 까지 안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홈페이지에 배송문의로 글을 올리려하는데
그곳은 그 당사자와 회사관계자만 볼수있게 모두 비밀글로 올리게 되어있는데
공개글로 할것인지 비밀글로 할것인지 하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줄수는 없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다리다 좀 화가난상태라 그 게시판에 " 이거 사기성아니냐"
고 글을 올렸는데 내용에 올려질수없는 단어라고 작성자체가 안되더라구요.
자체적으로 검열을 한다는 말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간이나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