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계약취소 위약금문의드렸던 임효순입니다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법이 바뀌어서 20일전 취소라도 환불이 안되는걸로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환불받을수 없는건가요?ㅠ 2012년부터 법이 바뀐게 맞긴한건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하며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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