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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겔럭시탭 이용료 과다 납부금액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상호
 2012-08-02  |    조회: 40
저희 회사에서는 지난 2011년 8월에 직원들에게 회의 및 업무용도로 쓸수 있도록 겔럭시탭을 단체 구입해주었고 요금은 각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요금제는 29제이고 추가로 할인혜택을 받아 월17,500원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결제방식은 신용카드결제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생각 없이 지내다가 지난 7월 26일경 우연히 저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보았는데 그간 월 15,000원씩 결제되던 겔럭시탭요금이 5월사용분 81,500원, 6월사용분 180,950원, 7월사용분 180,950원이 결제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SKT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그때서야 요금제초과 이용시 SMS알림서비스 가입해 주었고, 이용내역을 신청하니 무려 100여장에 달하는 이용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용내역을 보면 매일 거의 24시간 테이터정보를 이용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사무실이나 집에 데스탑PC가 있기때문에 겔럭시탭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출근할때 잠깐 인터넷에 접속하였고 사무실에 와서는 충전을위해 전원을 연결한상태로 놓아두곤 했는데 이러한 것이 아마 3G상태로 계속 연결되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SKT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이상 사용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요금부과내용을 고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지내용이 없었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인지하여 전화하니 그때서야 SMS서비스 가입해주었고 요금제초과금액에 대하여 환불요청하니 20%까지는 감면용의 있으나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겠는지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통신사 휴대폰을 사용하시면서 사용치도 않으신 데이터이용정보료의 부과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공중인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불편드린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문의주신 데이터 통화료 발생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진행을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발생된 요금으로 보상조치를 하여드려야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으로 20%정도 조정처리를 알려 드렸으나 협의가 되지않았고 추가적인 보상조치는 불가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