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두산가문 4세 박중원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스닥 상장자인 뉴월코프 전 대표인 박씨는 작년 3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3.16%)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1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25일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박씨를 소환한 뒤 뉴월코프 회삿돈 횡령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26일 체포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박씨가 뉴월코프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를 채워넣기 위해 한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정황을 잡아 관련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뉴월코프는 지난해 박씨의 인수설이 퍼지면서 주가가 폭등해 대표적인 `재벌 테마주'로까지 떠올랐다.그러나 박씨가 불과 몇 달 만에 지분을 3자에게 모두 처분하고 손을 떼는 바람에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작년 7월 석유정제 분야 전문 기업인 가남오앤시 지분 15%를 50억원에 취득,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석유 사업 등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비난과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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