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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구권화폐 사기' 김용균 전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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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구권화폐 사기' 김용균 전 의원 무죄
  • 정창규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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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용균(66)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6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00년 2월 K씨에게 "연희동(노태우 전 대통령을 지칭)에서 조 단위 구권화폐(비자금으로 조성된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권 액면가의 60%에 이를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해 2002년까지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우리가 추진해 온 일이 성취되지 못함에 따라 선 지급 받은 `특수자금'은 곧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K씨에게 작성해 준 서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았을 뿐이고 구권화폐 교환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32억원 가운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02년 3월 K씨로부터 12억원을 받은 혐의, 2004년 5월 보안유지를 위해 `구권화폐 운반책 3명을 제거해야 한다'며 K씨에게 10억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 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서신 내용들은 피고인이 K씨를 처음 만난 당시부터 구권화폐 교환자금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았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현재까지 나온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20억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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