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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채팅해~30% 떼 줄께"..화상 채팅 사이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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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채팅해~30% 떼 줄께"..화상 채팅 사이트 덜미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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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9일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남성회원들에게 채팅요금을 받아 여성회원과 7대3의 비율로 분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채팅을 하는 남성회원으로부터 30초당 150원의 요금을 받아 이 중 30%를 함께 채팅한 여성회원에게 떼주고 나머지 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요금의 30%를 여성회원에게 떼주는 조건으로 채팅시 여성회원들의 가슴 노출 등 음란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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