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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홍, 징역선고 받은 무술감독 얘기에 나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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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홍, 징역선고 받은 무술감독 얘기에 나는 왜?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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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계의 실력있는 무술감독 정두홍이 '무술감독 J씨 징역'이라는 내용의 기사로 인해 때아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6일 한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 J모씨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 이 모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난 2개월 동안 4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혀 구속 기소 됐다.

이로 인해 벌금 1천 300여만 원과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명 NSI(네티즌 수사대)가 떠올린 J씨는 정두홍 감독. 워낙 유명세를 타다보니 '정 모씨'와 '유명감독'이라는 힌트만으로 주목을 받으며 연관 검색어로 '무술감독 폭행사건', '정두홍 폭행' 등이 뜨고 있는 것.

하지만 사건의 주인공 J모씨는 32살로 43살인 정두홍감독보다 11살이 어리다.

무술감독 정두홍은 1989년 스턴트맨으로 활동을 시작해 영화 '아라한 장풍 대작전', '바람의 파이터', '짝패' 등을 대표작으로 두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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