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화그룹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기존의 대한생명보험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간 계약서의 취소를 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 이들 계약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대한생명보험 지분 16%의 추가 매입 옵션도 원 계약대로 유효한 만큼 예보가 한화의 옵션행사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한화는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위궤양 치료 효과 재입증 롯데카드, 3억 달러 규모 ESG 해외 ABS 발행...저소득층 금융 지원 목적 LH, '농어촌ESG실천 인정제' 우수기업 선정 골프존 레드베터, 글로벌 골프 여행 전문기업 ‘골프 트레블러’와 맞손 김대헌 호반그룹 사장, 대한전선 당진 공장 찾아…"신사업 철저히 준비" 대원제약, ‘알부민 킹’ 전국 주요 백화점 입점…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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