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신모(61)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편취한 범행은 자칫 신성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르쳐 혼주 등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금액 이상으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까지 있어 비록 이 사건 편취금액이 1만원에 그치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30께 부산시내 모 결혼식장에서 신부측 하객으로 가장해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요구, 이에 속은 혼주측으로부터 현금 1만원이 들어 있는 답례금 봉투 1장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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