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미국산 무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산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해 그 가공품이 제공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로 봐야 하므로 전 씨는 씨앗의 원산지가 미국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적은 것은 무순 자체뿐 아니라 씨앗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도 볼 수 있다"며 "이는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씨는 미국산 씨앗을 부산 강서구 한 농장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35봉지(3천500원)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