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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갤러리 가구 계약 해지 '산넘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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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갤러리 가구 계약 해지 '산넘어산'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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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전문점 ‘한스 갤러리’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묵살하고 선불금 환불까지 거부해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다.


전남 여수시의 박모씨는 지난 2월, 광주지역 민영방송사 KBC가 주관하는 한 가구가전행사에서 한스갤러리 측이 판매하는 소파와 식탁을 205만원에 구입키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뒤 선불금 10만원을 지불했다.


박씨는 계약서 작성시 “가구가 9월부터 필요하니 그 전에 사정이 생길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선불금 환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한스갤러리 측은 "필요한 날짜 한 달 전인 7월 말까지 통보를 주면 해약이 가능하다"며 “KBC 주관하에 열린 행사에서 계약 하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며 다짐을 줬다.


그러나 박씨가 사정이 생겨 7월 17일 해약 요청을 위해 한스갤러리 측에 전화를 걸자 한스 갤러리 측은 “해약이 불가능하다.계약 날짜 한 달 전에 연락주면 해약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딴소리르 했다.


이어 전화 받은 사람은 자신이 직원이라 결정권이 없으니 사장이 오면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박씨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표자 전화로 연락을 취했던 터라 전화 받은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말이 의아했고 이후 해약 건을 마무리 짓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한스 갤러리 측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원을 꺼놔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다.


박씨는 답답한 마음에 당초 계약이 성사됐던 행사 주최 측인 KBC측에 문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이에 KBC측은 직접 한스 갤러리에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말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와 “한스 갤러리 측이 우리 쪽 전화도 받지 않는다. 계속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전했다.


현재 박씨는 “한스 갤러리 측이 ‘계약날짜 한 달 전 해지를 받아들인다고 한 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일처리 하는 과정을 봐선 해지 기간을 넘기는 동안 연락을 안 받다가 9월에 일방적으로 가구를 배달하려는 것 같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선불금 환불은 안 되더라도 계약 당시 서류상 절차를 밟았듯 해약 절차도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싶다”며 “해약 절차를 밟지 못하면 한스 갤러리 측이 9월에 가구를 배달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한스 갤러리 대표는 "박씨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애초에 한 달 전 계약 해지 해준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박씨 측에 계약 해지를 원하면 2월 계약 당시부터 한 달간의 여유를 주겠다고 말한 것을 박씨가 '계약 날짜 한 달 전'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와 수차례 연락이 닿지 않은 이유에대해선  “박씨가 계약 해지 건이 아니라 선불금 10만원을 자꾸 되돌려 달라고 말해 귀찮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고의적인  통화 거부 사실을 시인했다.


선불금 환불에대해서는  “어떤 판매자가 계약 기간 한 달 앞두고 취소하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박씨와의 계약을 이미 해지한 상태지만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에게는 해약통보도 없었다고 하자 “박씨와는 무조건 해약했고 통화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박씨는 "해약 요청 이후부터 줄곧 한스 갤러리 측이 전화를 피해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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