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진해경찰서는 5일 중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나무를 몰래 훔쳐 판 혐의(절도)로 시내 모 교회 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순 자신의 교회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수용되자 교회 부지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판매하면서 인접한 K씨 소유의 30년된 향나무와 만리향나무 등 시가 130만원 상당의 나무를 몰래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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