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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피지 제거기 단 한번 사용, 얼굴 망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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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피지 제거기 단 한번 사용, 얼굴 망가져"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6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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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코리아가  피지제거기를 사용하다 얼굴에 외상을 입은 소비자에게 ‘사용미숙’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배모씨는 지난 7월 18일 롯데홈쇼핑에서 파나소닉 피지제거기를 구입했다.

배씨가 피지제거기를 배송 받아 사용한 첫 날 갑자기 얼굴이 울긋불긋 해지고 특정부위가 딱딱하게 굳더니 멍까지 들었다.


깜짝 놀란 배씨는 제품을 구입한 롯데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반품 및 보상을 요청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파나소닉코리아에 연락해 제품 불량 확인, A/S 요청, 반품여부 등을 문의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후 파나소닉코리아는 배씨에게 전화로 “제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며 “소비자의 제품 사용 미숙으로 인한 외상”이라고 말했다.


당황한 배씨가 “단 한번 사용 후 멍이 들어 5일 간 매일 얼음찜질을 하고 피부과 치료도 두 차례나 받았다”며 “해당 제품이 사용하기 복잡한 의료기기도 아닌데 사용미숙이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담당자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이어 배씨는 "제품에 함께 첨부된 사용설명서 상에도 ‘특정 피부상태의 소비자 사용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한 번 사용 후 병원에 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소비자 과실로만 미루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파나소직 측은 제품에 하자가 없어 보상이 힘들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배씨는 답답한 마음에 구입처인 롯데홈쇼핑에 연락해 해결 방법을 수차례 문의했고 롯데홈쇼핑 측도 원만한 해결을 유도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배씨는 파나소닉 측에 해당 제품을 반품했고 얼굴에 생긴 상처는 일주일 이상 찜질과 치료를 병행해 겨우 가라앉힌 상태다.


배씨는 “파나소닉 측에 병원비와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파나소닉 측의 태도를 보고  똑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다”며 심정을 밝혔다.


이에 파나소닉 코리아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반품 및 보상은 제품 하자가 확인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배씨의 항의가 접수돼 제품을 수거, 직접 테스트 해본 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가 홈쇼핑 광고 화면을 보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채 제품을 사용한 것 같다"며 "소비자 피부 상태나 트러블 여부에 따라 피지 제거기의 기능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씨에게 전달한‘사용상의 미숙’이 무엇인지를 묻자  담당자는“제품을 사용한 후 배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의학적인 부분이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사용 안내된 부분에만 사용할 것’ ‘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민감성 피부인 경우 주 1회 이상 사용 금지’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칙을 어긴 것 이외의 사유로 외상을 입은 경우는 보상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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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산업 2008-08-06 10:17:55
정말 성질나네요
책임회피인것같아 홈쇼핑, 생산자 모두 감방에 쳐 넣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