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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샵 해외 배송료 잘못 안내해 소비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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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샵 해외 배송료 잘못 안내해 소비자 골탕"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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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디앤샵’의  판매자가 해외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품 품절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배송료마저 추가 부담시켜 원망을 샀다.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추가 부담액은 잘못 안내된 사안으로 밝혀져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이뤘다. 


중국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윤모씨는 지난 7월 20일 디앤샵에서 옷을 열 벌 구입한 후 해외 배송을 신청했다.


그런데 3일 후, 판매자가 윤씨에게 전화로 “주문한 열 벌 중 세 벌이 품절 돼 배송할 수 없다”며 “주문 취소 후 재주문을 하던지 해외 배송비 차액을 안 받는다는 동의를 해주면 나머지 상품만 배송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판매자가 품절 상품을 판매한 후 며칠이 지나 이러한 제안을 해 당황했지만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에 배송비 차액은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옷을 빨리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판매자와 통화 후에도 윤씨는 빠른 배송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디앤샵 측에 3번 이상 보냈다.


하지만 디앤샵 측은 7월 31일이 돼서야 "품절된 세 벌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배송할 예정"이라며 “해외 배송비 추가금액이 발생했으니 4만 7000원을 더 보내야만 제품을 발송할 수 있다” 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윤씨는 판매자의 일처리 속도가 늦어진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지만 해외 거주로 인한 불편함이라 여기고 옷이 배송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배송비 추가금액을 요구받고 나니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윤씨가 최초 제품을 구입할 당시 지불한 배송료는 2만 2000원이었는 데 디앤샵 측에서는 “제품을 발송하려니 배송료가 6만 8000원으로 확인된다”고 말한 것.


윤씨는 “디앤샵 사용 시 국내해외 배송료는 제품 구입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초 판매자가 구입한 제품 품절 사실을 뒤늦게 알려줘 품절된 세 벌에 대한 배송료 차액도 포기했는데 추가금이 웬 말이냐”며 하소연했다.


이어 “결제 후 열흘 간 제품 배송 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며 "현재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배송료를 요구할까 우려돼 환불요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디앤샵  담당자는 “8월 5일 현재 발송한 제품을 다음날 윤씨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불만 건과 관련해 윤씨가 중국 거주자라 전화나 문자메시지 연락이 불가능 해 일처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과된 추가금액은 디앤샵 안내센터 측에서 오안내 한 것”이라며 “이를 확인 후 윤씨
가 배송료 추가금액 부담 전혀 없이 품절상품 세 벌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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