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2일 오후 10시39분 '뉴스데스크'가 끝난 후 베이징 올림픽 특집 방송 '소 핫! 놀라운 베이징' 방영 전에 2분 동안 사과문을 내 보냈다.
"'PD수첩'이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 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ㆍ도축장 실태ㆍ캐나다 소 수입ㆍ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서 MBC 엄기영 사장은 이날 오후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PD수첩'의 기획의도와 사실관계의 정확성, 그리고 MBC의 미래를 총체적으로 판단해 방통위의 제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엄 사장은 또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한층 강화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데스크 기능을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MBC는 이번 사과방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 'PD수첩' 제작진 2명에게 보직해임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