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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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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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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때 32억1천만원의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4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제공하면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쪽의 이해가 합치돼 피고인들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 및 사례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받아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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