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말 안들으면 성관계 동영상,남편에 보낸다"
상태바
"말 안들으면 성관계 동영상,남편에 보낸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7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정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9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주점 여주인인 조모(40.여) 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조 씨를 때린 뒤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씨는 단골손님으로 조 씨에게 접근,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