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정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9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주점 여주인인 조모(40.여) 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조 씨를 때린 뒤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씨는 단골손님으로 조 씨에게 접근,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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