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용품 전문 브랜드 ‘나이키’가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 된 하자 운동화의 교환 요청을 묵살하고 사전 동의도없이 제품을 일방적으로 수선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 두류동의 이모씨는 지난 7월 6일, 대구시 호림동 나이키 매장에서 프리 7.0 여성용 러닝화를 1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후 처음 신었을 때부터 오른쪽 신발의 착용감이 심하게 불편했고 외관상 문제는 없었지만 오른 쪽 발볼과 발 등 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발에 맞지 않았다.
박씨는 끈을 조절하는 등 조치를 취해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씨는 구입한 매장을 방문, 사정을 설명하자 매장 직원은 “신발 한쪽만 착용감이 불편한 것은 제품 불량으로 사료된다”며 본사로 운동화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매장 직원은 “본사로부터 제품 하자가 없다는 판정이 내려와 조치를 취해 줄수 없다”고 전했다.
이씨는 본사 측 판정을 납득할 수 없어 재신청과 동시에 제품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하루라도 신었으면 헌 것”이라는 이유로 제품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는 이씨에게 “운동화를 수선해주겠다”고 권유했지만 이씨는 거부하고 “구입 즉시 착용감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품을 교환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후 본사 측은 이씨의 운동화에 하자가 없다는 동일한 판결 내용을 전했고 이씨는 다시 한번 본사 측에 재 판정 의뢰를 위해 운동화를 보냈다.
하지만 얼마 후 본사 측에서는 이씨에게 한 마디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발을 수선했으니 곧 보내겠다”며 연락을 해왔다.
당황한 이씨는 즉각 항의했으나 본사 상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하루라도 신은 신발이니 교환은 말도 안된다”며 “불편해도 어쩔수 없으니 신으라”고 잘라 말했다.
이씨는 “신발 구입 후 제대로 신어보지도 못하고 한 달 넘게 스트레스만 받았다”며 “본사 측도 ‘동의 없이 수선한건 착오’임을 인정했으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나이키 홍보 담당자는 "확인 결과 제품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돼 교환, 환불 불가 처리 된 것"이라며 "소비자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제 3 기관에 의뢰 하면 판정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운동화 한 쪽만 착용감에 문제가 있는 이유를 묻자 "나이키는 일정크기가 정해진 기성화이므로 소비자 발 구조와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착화 테스트를 거쳐 결과 하자 없는 물품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착화 하루 했다고 안바꿔줌 불량인데도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