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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3.21%P 올리면 연금 18년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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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3.21%P 올리면 연금 18년 더 준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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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21%포인트 올리면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줄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예상치인 52년에서 70년으로 18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개인 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율을 12.21%로 인상할 경우 기금 고갈 시기는 정부가 전망한 2060년에서 재정 추계 마지막 해인 2078년까지로 연장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 기간인 70년 동안은 연금 급여를 지급할 만한 재정 여력을 보유한다는 의미다.

   또한 2078년까지 매년 적자가 나지 않게 하려면 연금 보험료율을 14.31%로 올려야 하고 연금 재정이 사실상 완전한 안정 상태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17.5%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해 "현재로서는 연금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개혁의 피로감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므로 보험료 문제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행 보험료율에서도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므로 보험료 인상 외에 여러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출산율은 1.28명, 실질 경제성장률은 2060년 이후 매년 0.7%, 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 배 수준으로 가정해 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추계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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