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통닭 배달을 주문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통닭집 주인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모 아파트에서 통닭 배달을 시킨 A(17)양 등 여고생 3명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A양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3일에도 A양을 성폭행하려고 전화를 걸어 불러냈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A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당해 덜미가 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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