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행정.외무 고시등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선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시는 32세, 외시는 29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각각 제한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행시와 외시,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각각 제한된 응시 하한 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진주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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